03:39- 1. 고향의 후배: 이동민(가명)등은 히로뽕 - 자금을 마련키 위해 선배 정규식을 털기로 - 모의.한 달여의 미행끝에 집을 알아내어 - 침입,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다음날 아침 - 패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 달아난다. - 피해자의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 경찰은 피해자를 찾아가나 보복이 두려워 - 협조를 꺼리는데,어렵게 피해자를 설득한 - 경찰은 피해자의 집에 상주하여 마침내 - 부산에 가있던 이동민이 호출해 옴에 따라 - 호출기 번호를 추적,부산으로 내려간 형사 - 대는 이동민의 부산 거처를 확인 이를 - 검거하고,연쇄적으로 다른 범인들을 체포 - 한다. - 2. 풀지못한 이삿짐: 사기등의 전과 9범 - 인 최형섭은 생활정보신문에서 주민자씨가 - 전세 아파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자신 - 이 같은 신문에 아파트 매도 광고를 낸 - 김남구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씨에게 접근, - 허위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어 전세금 - 3천만원을 가로챈다.이삿짐을 꾸려 이사갈 - 집에 도착한 후에야 사실을 안 피해자는 - 당장 갈곳이 없어 친구의 창고에서 한 - 달여 간 거처해야만 했다. 신고를 받고 -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모든 인적사항을 - 허위로 기재해 놓은 최형섭의 신원을 - 밝히기 위해 한달 여의 수사끝에 알아내 - 결국 최형섭의 집에서 그를 검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