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소유한 국회의원 97명! 의원님은 현재 농사 중?! - 본인의 지역구에 농지를 소유한 의원 45명! 지역개발 정책과 농지 사이에 이해충돌은 없나? 헌법 제121조에는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 시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28일 공개된 ‘2018년도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289명(2018년 재산공개 기준) 중 97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국회의원 3명당 1명이 농사를 짓는 ‘농부’라는 것이다. 국정운영에 바쁜 국 회 의원들이 직접 농사를 지을 시간이 있을까? 〈PD수첩〉은 전국 각지에 위치한 국회 의원 소유의 농지를 방문해 농사짓는 의원들이 어떻게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지 자세 히 살펴보았다. 〈PD수첩〉 취재 결과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엄용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 민 의원은 실제로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거나 지인의 손을 빌리고 있었다. 의원 들이 소유한 농지의 인근 주민들은 하나같이 의원이나 배우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의원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지역민을 만나 이들이 어떻게 법의 맹점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PD수첩〉이 확보한 자료 에 따르면 국회의원들과 배우자들은 과수·벼·콩·채소 등의 농사를 직접 짓겠다는 ‘농 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지를 매입했다.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매입하 고 소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농지를 소유한 97명의 의원 중 45명의 의원들은 본인이 속한 지역구에 농지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