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기억, 조두순 트라우마! 술에 관대한 대한민국,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주취감 경” 범죄자의 단골 멘트,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술로 범죄를 지운다! 감형의 필수조건, 반성문... 5만원 받고 반성문 써주는 반성문 대필업체 성행! [PD수첩]에서 음주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강력범죄 사건들을 낱낱이 파헤 친다! ▢ 조두순은 왜 심신미약을 주장했나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 폭행한 조두순.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후 출소를 2년 앞두고 있다. 조두순의 출 소소식에 여론은 들끓었다. 지난해 12월 61만 명의 동의를 얻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일 년 만에 같은 내용의 청원이 21만의 동의를 받아 그 답변 을 기다리고 있다. 만취상태에서 저질렀던 범죄사건에서 심신미약이 적용됐던 경험을 통해 ‘다음에도 심신미약을 주장해야 되겠다’라는 학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 표창원 의원 일명 “조두순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 지 않는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조두순은 조사시점부터 술에 취 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1심 판결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 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조두순이 직접 작성한 항소 이유서에도 술에 만취된 상태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12년 형은 재판부 입장에서 당시의 양형기준에 비하면 굉장히 중형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어떤 근거에서 심신미약 판단을 했냐고 묻는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조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