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투(me too), 이번에는 영화감독 김기덕과 배우 조재현이다. “me too”를 외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유난히 잠잠했던 영화계! 제작진은 사회 전반의 성폭력 피해를 취재하던 가운데, 충격적인 제보를 입수했다. ■ 폭행 그 뒤에 감춰진 이야기, 성상납 요구 2017년, 영화 <뫼비우스> 에 참여했던 여자 배우 A 씨가 김기덕 감독을 폭행,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2013년 영화 촬영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4년 뒤에야 고소를 했다는 사실과 A 씨의 뺨을 때린 것이 연기지도였다는 김기덕 감독의 주장에 대해 말들이 무성했는데.. 그 후 6개월, 미투 캠페인 열풍에 힘입어 배우 A 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시 사건에서 미처 밝히지 못 했던 진실이 있었다. 김기덕 감독이 배우 A 씨를 폭행했던 이유! 배우 A 씨는 김기덕 감독이 요구한 ‘성관계’에 자신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대본 리딩날 김기덕 감독이 다른 여성과 셋이서 함께 성관계를 맺자는 제안을 했다는 것. 그 제안을 거절한 새벽, 김기덕 감독은 ‘나를 믿지 못하는 배우와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며 전화로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한다. “당신같이 감독을 믿지 못하는 배우 하고는 일해 본 적도 없고 일할 수도 없다 (...) 정말 제가 오열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감독 방에서 자고 오면 배우가 감독 믿는 거고, 내가 집에 왔다는 이유로 감독하고 성관계 안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나오냐 제가 오열을 했었어요. 너무 비참했었어요. 정말 제가 손을 떨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그날.” - 배우 A 씨 인터뷰 중 이에 부당해고라며 항의한 A 씨는 결국 촬영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