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문의 시작, ‘검찰 최고 간부급 검사의 성관계 동영상’ 2012년 말, 검찰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검찰 최고 간부급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것. 당시 서울고검 부장 검사였던 이용주 의원, 처음에는 그 말 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 “저희 검찰에서 이걸 선배님들하고 연말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야 어디서 이런 말들이 있다는데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냐 그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강했었습니다.” - 이용주 의원 처음에는 구하기도 힘들었다는 동영상, 그러나 동영상을 봤다는 검사들이 하나둘 나 타나면서 검찰 최고 간부급의 누군가로 추정되던 동영상 속 남성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났는데... ■ 불상의 남자, 그 정체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속옷 만 입은 남성이 뒤에서 한 여성을 껴안은 채 노래를 부르며 성관계를 맺는 모습이 담 겨 있었다. 1분 40초의 영상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다. 검찰 내부에서 소문으로 만 떠돌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다. 바로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 된 김학의 씨. 동영상이 찍힌 장소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강원도 의 한 별장. 경찰은 윤중천 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들에게 성접대를 해왔 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 역시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 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행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무 혐의 처분을 내렸다. ■ 피해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