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종으로서, 매도 많이 맞고 죽을 뻔도 여러 번 당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故 여운택 할아버지는 지옥의 시간으로 회상했다.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 구타와 굶주림, 임금 착취 등,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참혹한 시간을 보낸 한국인 피해자는 103만여 명. 그들의 피해는 보상을 받았을까?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앞에서는 사람들의 만세 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패소 판결을 깨고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것이다. 그간 일본과 한국 법정에서의 잇따른 소송 패소 후에 피해자들이 얻어낸 소중한 결실이었다. 하지만 파기 환송된 재판은 고등법원에서의 승소 이후 2013년 다시 대법원으로 재상고 되었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법원에서는 최종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연일 밝혀지는 충격적인 사법 농단의 그늘 뒤에서,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 거래의 대상이 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사법부와 청와대가 은밀한 거래를 하는 사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하나둘씩 생을 달리하고,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은 오늘도 재판의 결론이 나기만을 염원하며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왜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당한 강제징용 재판을, 그들이 겪은 지옥을 부당 거래한 것일까? 이번 주 토요일(15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의 피해자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